손해사정/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강변도로에서 자전거 라이딩 중 낙차사고, 대퇴골 및 요골 원위부 골절, 손해사정 사례

신체손해사정사 오수환 2023. 7. 10. 14:37

 

요즘 운동이나 취미 활동으로 자전거 라이딩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라이딩 중 도로의 파손된 부분으로 인해 낙차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 까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사례는

강변도로에서 라이딩 중 도로가 일부 파손되어 있었고,

그로 인해 낙차하는 사고를 당하시면서,

대퇴골 골절, 요골 원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된 사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접수를 진행하여 주었으며,

치료비 정도의 수준의 보상이 가능한 상태임을 안내받으셨다고 하셨는데요,

 

사고현장, 사고경위, 피해사항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을 때에는

저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어 손해사정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사고경위에 대하여 재검토하고,

피해입증서류 등을 토대로 노동력상실,

가동년한에 대한 부분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고,

 

보험사에서도 의료자문등을 진행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졌습니다.

 

몇차례 보정서와 의견서등을 제출하고,

손해사정 완료된 금액을 피해자분들에게 손해사정내역등을 안내를 드리고,

손해사정업무를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자전거 라이딩 중 낙차사고는 경미한 상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고가 일어난 장소가 어떻게 되었는지,

당시 상황은 어떠했는지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등을

남겨 놓으시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며,

 

보험처리가 진행되고 있다면,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을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