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배상책임보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바닥 물기에 미끄러 넘어져 허리 골절, 그런데 척추 협착증도 심한상태...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 사례

신체손해사정사 오수환 2023. 11. 3. 11:30

떡 공방에 떡을 구매하러 방문하였다가

바닥의 물기 때문에 미끄러 넘어져 허리 골절을 입었고,

치료받은 후에 시설의 배상책임보험 청구를 위해 서류를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척추 협착증이 심한상태이기 때문에

치료비의 대부분과 손해배상금 산정 시

기왕력을 많이 잡히게 되어

치료비도 되지 않는다고 하시며

급하게 문의를 주신 고객분이세요


제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왕력부분에 대한 공제가 이루어 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배상책임보험에서는

질병보다 상해의 치료비 및 손해에 대하여 보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부분은 제외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정도를 질병, 상해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골절이 이루어진 부분만 치료하고

질병은 나중에 치료하고 하는 것이 맞는걸까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있을 까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일단 치료를 진행한 담당주치의 교수님의 소견을 확인하고,


별도의 의료자문을 받아

이를 근거로 사고관여도를 주장하였고,

기왕력으로 인해 제한이 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치료비, 노동능력상실률,위자료등)

과실비율과의 혼동으로 인해

이중으로 제한되지 않도록 판례를 근거하여

손해사정서 및 보정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치료비를 충당하고도

향후 치료비에 쓰일수 있을 정도의 보험금을 지급받으셨습니다.

 

상해로 인하여 다쳤다고 해도

질병에 대한 부분, 상해로 인한 부분등의 혼동으로 인해

그리고 이를 완변하게 구분할 수 없으므로,

세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