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배상책임보험

(의사배상책임-신경외과)흉추부위 검사, 수술 후 하지저림, 통증 발생

신체손해사정사 오수환 2022. 2. 11. 10:14

 

의료분쟁에 대한 사례를

소개해드릴때마다

 

걱정되는 것은

단편적인 경험에 의한 사례일뿐이며,

전부를 대변하지도, 반영하진 못하므로,

과장해서, 확대해서 생각하시는 경우는 없길 바랍니다.

 

진행한 과정에서 생기는

특수한 상황과 여러 변수가 있었던 사례도 많고,

 

그러한 부분을 글에 전부 담지는 못하므로

저런 경우도 있구나~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하신 분으로

수술 후에 허리부위 통증이 심해져

인근의 병원에 내원하였고,

검사 결과 석회화된 황색인대가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어,

석화회병변 제거술, 후궁절제술 등을 받았습니다.

 

환자분은 병원측에서 접수해준 보험을 진행하셨고

사고원인을 판단하지 못하므로, 보험 처리는 치료비정도에 해당하는 만큼

처리를 받을 수 있는 상태까지 보험 진행을 하신 상태에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사고에 대한 나름대로의 검토를 거쳐

보험사측에 의료자문 재진행에 대한 요청을 하였으나,

거부하였으며,

 

다른 선택지는 없어

해당 병원의 보험사를 먼저 확인 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였으며,

병원에서도 참여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시행하는 감정서를 근거로,

감정서

 

재의료자문을 요청, 시행하여

처음 제기한 수준보다는 월등히 높아진 수준으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자문서

 


 

이번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본 사례의 진행과정이고,

일반적인 사례는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보험처리를 하고 안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진행하고,

소송으로 이어지거나,

보험처리를 생략하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그리고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이번 케이스가 가능했던 이유는

보험이 접수되어 있는 상태에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신청하여 진행될 경우,

보험사에서 어떻게 업무지침을 두고 있는가에 따라

진행방향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케이스를 진행 할 때

보험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경험이 있어 충분히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진행하고

그에 대한 결과를

보험사에 의료행위에 대한 여러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근거로서 제시하고

재의료자문등 재검토를 통하여

 

최종적으로는 보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경험이 건의 진행에 영향을 줄수 있지만,

그 경험이 어떠한 결과를 보장하진 않고,

저 스스로도

문의를 주시는 분들,

맡겨주시는 분들에게

결과를 보장하여 안내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환자분과의 충분한 소통과 의견을 나눈 다음에 진행하며,

상황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나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소통이 잘되는 분과 상담하시고,

도움을 받는 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