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배상책임보험

(의사배상책임-치과)신경치료 완료 후에 치아통증, 치근단 농양

신체손해사정사 오수환 2022. 2. 16. 11:44

 

오늘은 치과에서 흔히 받은 치료인

신경치료, 보철물 완전 부착하였으나

저작 시 통증이 발생하고, 치근단 농양이 확인된 사례를 소개해드려요

 

치아에 작은 관을 내고(근관확장), 신경치료(제거 소독등)을 한 다음

관을 메우고(근관 충전), 마지막으로 보철물 임시부착,

사용 시 다른 문제 없다면, 완전부착을 하게 됩니다.

(치과 의사선생님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설명은 생략합니다.)

 

그런데 신경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심해지고, 음식을 씹는것도 힘든 상태가 되었고,

치과에서는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해주고,

상급병원에 진료를 받아 볼 것을 권유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해당치과에서 치료받은 치아가 많다는 게 문제였고,

치아 상태도 많이 좋지 않아 살릴수 있는 치아가 별로 없었다는게 문제!!!!!1

 

해당치과의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치료받은 병원에서 진단서와 진료기록, 영상자료등을 전부

확보하여 내용을 검토하고,

시간별, 의료내용별, 해당치아별로 구분하여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단서


 

보험사에서도 치아의 개수가 너무 많이

정리하는데에 시간이 엄청 소요되었고

 

의료검토 진행을 하였습니다.

의료자문서

 

보험사의 검토 내용도 저와 동일하게

의료행위 상의 주의의무 해태, 이상증세 발생 후 적절한 조치 부족 등을

사유로

해당치아의 치료비, 향후치료비(현가산정), 위자료등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어디까지나 사례는 사례일뿐

대부분의 의사선생님들께서는 친절하고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치료를 해주시므로,

치료를 미루지 마시고,

 

혹여나 문제가 생긴다면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