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배상책임보험

(의사배상책임-정형, 신경외과)척추협착등의 증세로 후방척추고정술 후 케이지 이탈, 하지 위약감등 신경증세 발생

신체손해사정사 오수환 2022. 2. 21. 13:55

 

척추체에는 추간판 탈출증처럼 퇴행성 질병이 많이 발생합니다.

물론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게 퇴행성 질병으로 보게 됩니다.

 

척추 협착등의 증세가 확인되고

신경감압술등을 하였으나, 증세 호전이 없어

후방척추체고정술을 시행할 수도 있고, 후궁절제술을 함께하거나

아니면 다른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가 아니니 구체적인 설명은 어려워요~)

*장기보험(개인보험) 중 상해후유장해 처리는 일전에 소개해드렸어요~

https://claimadjuster10.tistory.com/9

 

(상해후유장해)척추 압박골절, 고정술 시행, 치료비만 받으면 된다??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지인분의 친구분이 학원 수업 중 넘어지며 흉추 12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후방 기기 고정술을 받았다고 하시고, 보험금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손목 골절도 있

claimadjuster10.tistory.com

 

오늘은 후방척추고정술을 시행하신 분이

수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지에 위약감, 보행장애, 통증이 발생한 케이스를 소개해드려요

 

수술 후 시행한 검사에서 혈종도 보이고,

케이지도 최초 식립한 위치에서 이탈한 것이 관찰되어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신경학적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장기간 치료를 받았으나,

보행하는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남게 되었어요

 

최초 시행한 의료검토 상에는 과실을 찾기가 어렵다는 소견이 있어

재의료자문을 시행하였고,

의료행위 상의 과실부분을 찾을 수 있어서

이를 기준으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의료자문을 제가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보험사에서는 별도로 자문을 진행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을 시행하였을 때 과실이 없다는 내용만을 주장하여

한번 더 의료자문을 시행하였습니다.

 

이건에 대하여는

의료자문만 제가 진행한 것과 보험사에서 시행한 것

총 4차례나 했네요

의료자문서 일부

 

결국, 의료행위 상 부주의가 인정되어

연령이 많은 상태였지만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등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가동년한 초과로 인한 상실소득등에 대하여는

현실상 받기 어려운 점이 많지만,

그래도,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나아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게 제일 좋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