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배상책임보험

(시설배상책임)영업장에 계단에서 넘어져 두부손상

신체손해사정사 오수환 2022. 2. 23. 14:29

 

건물안에는 계단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계단 설치 시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들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시설상의 관리 부주의가 인정된다면,

시설의 관리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겠죠?

(일전에 많이 소개 해드렸어요~)

 

오늘 볼 케이스는 상해가 두부 손상으로

장기간 병원이나 자택에서 개호를 받아야 할 경우를 위주로 볼거예요

 

병원에 입원하여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때에 간병인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치료 후 혼자서 생활이 어려운 경우에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에 개호와 간병에 대하여 설명해드릴께요)

 

사고로 이러한 상태가 되었다고 한다면

손해배상금 산정할 때 개호에 대한 비용을 생존기간동안 산정할 수 있을 거예요

 

생존년한과 개호인원 수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담당주치의로부터 생존년한, 개호인원등에 대한 소견등을 확인하고

종합적인 검토 후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외부 자문등을 통하여 검토 의견을 받았으며,

생존년한에 대한 차이가 많아

별도의 의료자문을 추가로 진행하였고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았습니다.

 

의료자문을 마음에 들때까지 계속해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왜 재의료심사를 요구하는지에 대하여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대응하여야 합니다.

 

환자분을 케어하고, 배상책임보험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이므로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보시는 것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