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배상책임보험

(시설배상책임)시설물 계단의 안전시설 미비로 요추간판 파열

신체손해사정사 오수환 2022. 2. 25. 11:01

 

시설의 안전사항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나

건설기술관리법의 조경설계기준등과 관련하여

안전시설에 대한 지침??기준??등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 해당하는 관리업무도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간 여행에서

시설의 관리 상 문제, 시설구조상 문제 등으로 인하여

다친다면 많이 속상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영업장의 시설물배상책임담보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볼 사례는

영업장의 시설관리 부주의로 인하여 배상책임보험 처리를 받은 사례이며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는

처리한 사례가 많아도

소개를 잘 해드리지 않으나,

 

이분은

추간판이 파열이 되신 분이며

사고관여도도 외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평가할 수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외상성 파열에 대한 진단 후 치료를 받았으며

6개월 이후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

 

 

손해사정서를 제출후

보험사에서도 사고관여도 판단을 위해 의료자문을 받았습니다.

추간판에 대한 부분은 퇴행성에 대한 분쟁을 완전히 떨쳐내기는 어렵다 생각되나,

충분히 외상성에 대한 부분을 인정받아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시설물을 이용할 때에 굳이 민감할 필요는 없으나

스스로의 안전은 염두에 두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며

혹시라도

상해를 입게 된다면,

적극적인 배상책임보험의 처리와

상황에 따른 도움 또는 상담 받으셔서 처리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