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것과 매우 유사한 사고예요
거의 대부분 배상책임 사고는 소개해드린 사례가 비슷하죠?
상해를 입은 부위가 일전의 사고는 인대파열이었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사례는 경비골 하단부 골절 사례입니다.
사고의 원인은 시설물의 관리 부주의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대한 사고로 어느정도의 상해를 입느냐가 문제겠죠
왠만하면 다치지 않는 것이 좋을 테지만
다쳤다면 그에 대한 보상처리도 확실히 받아야 할 것예요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하고
내고정물을 제거까지 마친 상태에서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는 후유장해 기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저는 골절의 형태, 부위, 치료과정과 현재 상태, 연령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후유장해에 대한 영구적인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동년한에 대한 분쟁도 여전히 남아있었죠
가동년한은 보통 만65세까지 인정해주고 있으나
그 이상 직업에 종사할 개연성이 높은 경우 특수성이 인정될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어 이에 대한 판례등을 종합적으로 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통계청의 내용등을 검토하여
통상적인 가동년한보다 연장된 기간을 인정받아
보험금 지급을 받았습니다.
해당 사고내용의 원인은 비슷하나
상해의 정도와 부위,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직무 등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충분한 상의와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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