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배상책임보험

(의사배상책임-치과)임플란트 식립 후 골수염(BRONJ, MRONJ)(Feat. 골다공증약-비스포네이트)

신체손해사정사 오수환 2022. 2. 18. 11:02

 

연령이 올라갈수록 치아의 상태등은 악화되어

결국 임플란트나 임플란트를 지대치로 이용하는 틀니등의

치료를 받으실거예요

 

그리고, 골밀도는 떨어져 골다공증약을 복용하시는 분들도 계실거구요

 

만약 골다공증약을 장기간 복용하던 중

임플란트를 식립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치료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실수도 있을텐데

 

골다공증약을 일정기간 끊도록 한다면

임플란트 식립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인과성은 여러군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진단서

 

이상증세가 발생한 날로부터 상급병원 치료일까지는

기간이 조금 있던 분으로,

상급병원에서 오랜 시간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보험처리에서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조치사항 등의 미흡으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후유장해가 인정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치료에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많고,

이러한 일을 겪으면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발만 동동굴리는 상황이

연출되는 등 고민이 많아 지실거 같아 소개해드리니

 

혹시나 이상이 있다면,

치료를 받은 치과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상급병원의 진료를 받아 보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