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상해후유장해

(상해후유장해)척추 압박골절, 고정술 시행, 치료비만 받으면 된다?? 상해후유장해 보험금 손해사정

신체손해사정사 오수환 2021. 12. 7. 11:26

 

지인분의 친구분이 학원 수업 중 넘어지며 흉추 12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후방 기기 고정술을 받았다고 하시고, 보험금 청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손목 골절도 있다고 하시는데 흉추에 대하여만 이야기합니다.)

 

학원에서도 보험 접수를 하였고, 개인보험 중 상해 후유장해 담보도 가입금액은 작아도 있다고 하시면서요

 

학원에서 접수한 배상책임보험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은 개인보험 중 상해후유장해 담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게요

 


 

진단서 및 수술기록지


 

위에서 보는 진단서, 수술기록지 외에도 간호정보 조사지, 영상자료 등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장해진단을 하였어요

 

수술기록지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척추체 4개에 고정술을 시행하였는데,

고객분께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은 2005년 이전 약관 적용되는 보험계약이었어요

(통합보험 이전과 이후에 사용되는 장해 분류표와 세부기준이 다릅니다.)


2005년 이전 보험 장해분류표 및 세부규정


 

본 건의 고객분 같은 경우 통합보험 이전 약관이므로,

운동각도로 후유장해 평가 진행하였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

 

골다공증이 조금 있어 사고 관여도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보험금은 잘 지급되었습니다.

 

척추체 골절의 경우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후유장해평가가 가능하므로,

꼭 상담을 진행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