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이나 계단 등에서 넘어지는 등 충격에 의해
허리에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에 가면 골절 진단을 받을 수도 있으실 거예요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기를 착용하고
골절이 심한 경우에는 수술 등을 받게 됩니다.
이제
치료를 받으신 후에는 실손을 통하여 치료비의 일부나 전부를
보험사에 청구하여 받으시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개인상해보험이나 종합보험을 가입하고 계신 경우에는
담보를 확인해보셔야 해요
상해후유장해 담보 가입 여부와
후유장해율을 얼마부터 담보가 되는지를
중점적으로 보시고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사례를 볼까요?
주택에 거주하시고, 대문을 들어서면 계단이 나오는데,
계단을 내려가시다가 넘어지시면서 흉추에 골절을 입으셨어요
수술 없이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으로 치료는 진행되었고
상해 후유장해 담보도 확인되어
상해후유장해 보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았다고 하여도
보험사에서는 사고 관여도를 골다공증 수치를 고려하여 30% 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반박하기 위해서
환자분의 담당 주치의의 소견과 의학적 소견 등을
토대로 사고 관여도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기하여,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해 후유장해 담보를 진행하실 때
아무리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는 해도,
개별의 신체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사고 관여도가 100%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오히려
사고 관여도에 대한 제한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관여도 외에도
후유장해의 기간에 대한 문제 등이 남아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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