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는 대학병원에서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어 수술하였고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 등을 토대로 암진단금을 청구하였어요
그런데 원발암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어
소액암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보험금을 받았다고 문의를 주셨어요
본인은 원발암 기준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는지 몰랐는데,
어떻게 되는건지 알고 싶다고 하시면서요


먼저 저는
치료받은 병원 서류 내용을 검토하고
보험증권을 요청드렸어요
약관에는 원발암 기준으로 보는 조항이 있지만,
다른 부분에는 없을 수 있으므로, 청약서 부본을 요청드렸고,
피보험자분께서는 콜센터, 고객센터방문, 지점 방문등을 하셔서
요청드린 서류를 들고오셨어요
그중 일부의 서류 등에는 원발암 기준이 없는 것을 설명드리고,
보험계약 체결시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는지를 확인 및 검토하여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어요
이후 보험사에서도 손해사정서에 있는 내용을 검토하고
별도의 조사위임을 하여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후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단순히 질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사항과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항은 개별적인 질병상태와 수준, 보험계약 내용등에 따라 달라지니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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