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는 대장내시경 후 용종이 있어 이를 제거하였다는 말을 듣고
조직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 진단서와 보험증권을 들고 사무실로 방문을 하셨어요
조직검사결과지가 매우 중요하므로,
조직검사결과 나오면 결과지를 가지고 재 방문을 해주기로 하시고
들고오신 서류는 두고 가셨어요
가입하고 계신보험약관을 보고 있는데
대장점막내암에 대하여는
일반암에서 제외되는 보험을 가입하고 계셨습니다.



이후 조직검사결과지가 나와 이를 확인해보니
신경내분비종양으로 결과가 나왔으며, 위치는
submocosa에서 확인이 된다는 내용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대장점막내암에 해당하지 않고
대장암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보험사에서도 내용을 검토 한 후
의견을 같이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가입하고 계신 암보험계약이 암을 어떻게 구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나에게 진단된 암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하여
면밀하게 보시고 암보험을 청구하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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