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각종 진단금, 사망보험금

자궁내막암 진단적정성여부, 암보험금 청구 사례

신체손해사정사 오수환 2022. 12. 30. 15:06

 

병원 두군데에서 검사를 하고

한군데에서는 양성종양, 한군데에서는 암진단

 

이렇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두군데에서 발행받은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 보험증권을 가지고

상담을 진행하였는데

 

병원 진료기록이 달라 적잖이 당황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분께서 들고오신 서류 외에도 수술기록지 등 전반적인 서류를 요청드렸고,

병원 기록들을 검토하여

암진단금에 대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약관 상 암진단을 위한 검사방법이 정해져 있고,

각병원에서 어떠한 치료와 검사를 하였는지를 구분하여

암진단의 적정성에 대한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피보험자에게 교부하였습니다.

 

이후 피보험자분께선는

보험사에서 위임한 손해사정법인과의 업무를 진행하셨고,

암진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야한다고 다시 말씀하셔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한 과정을 거친 후 보험금을 지급받았다고 하시네요

 

어떠한 담보이며 질병인지에 대하여 검토 방법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셔야 하며,

청구하기 전에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