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이나 급작스런 복통으로 인해 병원에 내원해서 검사를 하면
간혹 충수 유암종, 충수 신경내분비종양 등의 이름을 듣거나
충수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D37.3)이 적힌 진단서를 확인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진단서나 진단내용을 확인하셨다면,
조직검사결과지를 확인해보세요
암 보험금(진단금)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례를 볼까요?


복통이 심하여 병원에 가서
충수 유암종이란 이야기를 듣고 저에게 문의를 주신 분입니다.
모두가 암 진단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험계약과 적용되는 한국질병사인분류표가 무엇인지를 보고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고객님께서는 암진단금을 지급받고 납입면제도 되셨답니다.

검사를 하고 조직검사를 진행한다면,
조직검사결과지를 확인하고, 보상과 관련하여 상담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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