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각종 진단금, 사망보험금

(암진단금)건강검진에서 발견, 유암종, 직장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carcinoid))의 암보험금(암진단비) 지급받으셔야죠

신체손해사정사 오수환 2021. 11. 25. 11:56

대장내시경 많이 하시죠?

제거한 용종 중

일부는 일반암 진단금 청구 가능하신 거 알고 계신가요?

대장내시경 과정에서

용종이 확인되면

보통 바로 제거 후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때, 조직검사결과

직장 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carcinoid))으로 확인된 경우

일반암 진단비를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사들은

D37.5 등이나 직장의 악성신생물(C20)로

진단서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진단서를 기준으로 본다면,

경계성 종양과 악성신생물과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병코드와 상관없이

조직검사 결과를 토대로

일반암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알게 되신 분으로

대장내시경을 시행한 후 용종 제거하였다고 하여

조직검사결과지를 확인하였는데,

그 결과가

neuroendocrine tumor grade 1 (carcinoid)로 되어 있었습니다.

 

직장 유암종 진단서와 조직검사결과지

근데..........

조직검사 보고일이 2016년 08월 26일..

제가 상담한 날짜는 2021년 05월 03일이었는데 말이죠........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볼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의학적 및 관련 판례 등을 통한 일반암 보상 주장과 함께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기산점을 객관적인 보험사고 발생일이 언제인지를 중점적으로 주장하여

 

결국 암진단금을 모두 지급받았습니다.

 

보험금 지급 설명서

 

소멸시효에 대한 부분은 불확실할 수 있지만,

해보기도 전에 포기하지 말고,

상황에 대한 확인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여

청구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