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상해후유장해

(상해후유장해) 시설 이용 중 넘어지며 허리(요추)골절, 손목(요골)골절 발생, 상해후유장해 손해사정 사례

신체손해사정사 오수환 2023. 10. 10. 11:25

고객분께서 지인분과 일반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넘어지며 허리(요추)와 손목(요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고

손목(요골)은 수술까지 진행하셨다고 합니다.

 

문병온 지인분과 보험관련 이야기를 하다

상해후유장해 담보에 대하여 알게 되어 문의를 주시게 되셨어요


역시나 저는 서류부터~


치료받은 병원서류, 영상자료, 보험증권, 약관등을 검토한 후

고객분에게 안내를 드렸고,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객분께서는 골다공증 검사 결과 상

연령대비 조금 낮은 검사결과를 보였는데,

보험사에서는 후유장해 지급률과 사고관여도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였고,

의료자문까지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그에 대하여 별도의 의료자문을 진행하였고,

보험 증권별로 구분하여

사고관여도가 적용되지 않아야 하는 증권은 구분하는 등

고객분의 신체상태와 장해기간, 사고관여도 등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며

손해사정업무를 진행해나갔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여러번 검토 후 보정서 상의 내용과 의견이

일치하게 되어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손해사정내역을 안내드리고 손해사정 업무를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상해후유장해는 당연히 상해기록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하고,

사고관여도를 평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인과관계를 어느정도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는

보는 사람마다 의견이 분분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