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배상책임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자전거 타다가 다른 라이더분과 충돌, 견봉 쇄골인대, 늑골골절...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처리

신체손해사정사 오수환 2021. 12. 14. 14:46

 

요즘 운동을 위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운전하면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다른 자전거와 충돌 시 상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해자전거 분의 실손보험이나 운전자 보험등에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약, 가족일상생활담보 특약으로 처리 가능하세요

 

오늘은 자전거를 타던 중 함께 라이딩을 하고 있던 분의 충돌로

상해를 입으신 분의 케이스를 살표볼께요

 


진단서

 

진단서를 보면

견봉 쇄골인대 파열, 늑골골절이 확인되어

수술을 받으셨어요


치료가 어느정도 진행되어도

움직임에는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후유장해 진단을 진행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후에

후유장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게 됩니다


맥브라이드 후유장해율


 

후유장해에 대한 진단 이후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으며

보험사에서도

후유장해에 대하여 인정하고 손해배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자문서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는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특약이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특약은

특정상황을 제외하고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배상책임 상황을 담보하는데요.

 

두 담보의 차이점은

피보험자를 인정하는 범위의 차이가 있을 뿐 담보 범위는 같답니다.


 

오늘 살펴본 케이스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골절이나 인대파열이라고 하여도

후유장해가 전부 인정되지 않으며,

상해부위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