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배상책임보험

(의사배상책임)물리치료 받는데 허리 통증.... 알고보니 이미 척추 골절된 상태에서 물리치료 받았어요

신체손해사정사 오수환 2021. 12. 17. 11:25

 

다른 분의 유사한 케이스를 진행을 하였는데,

그분의 지인분이 비슷한 사고를 겪었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자택에서 넘어져 허리에 통증이 있어 병원에 갔고,

통증이 심해질 경우 다시 병원에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물리치료를 좀 받아보자라는 생각에

자택 인근 병원에 가서 물리치료를 받았다고 하셨어요

치료를 할수록 더 아파

다른 병원에 가서 영상을 촬영하니 척추골절이 확인되었는데,

물리치료를 한 병원에는 아무런 말이 없었다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병원의 배상책임보험과

장기보험의 상해후유장해담보에 대한 보험금 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보험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하나씩 진행하였습니다.

 

척추골절에 대한 상해후유장해는 다른 편에서 말씀드렸으니

https://claimadjuster10.tistory.com/2

 

척추체 골절, 골절 진단금만 받으시나요? 상해후유장해 담보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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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laimadjuster10.tistory.com/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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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병원의 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말씀드릴께요

 

병원에서는 환자의 증상에 대한 문진을 시행하고,

그에 맞는 검사등을 시행,

진단을 하여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허리에 통증이 있다고 한다면,

그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치료를 진행하여도 호전이 되지 않는다면,

추가검사 또는

추가 검사가 되지 않는다면 상급병원의 전원등을 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하여 환자에게 설명의 하여

환자의 진료 선택권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이 없다면??

일부라도 의료행위 상의 부주의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면??

(불가항력적인 부분, 환자의 체질적인 요인등에 대하여도 의사선생님께 잘못을 주장하면 안될 것입니다.)

 

병원이 가입하고 있는 의사 및 병원 배상책임보험으로 청구가 가능하고

해당사항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검토 결과 의료행위 상 부주의가 일부 인정되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산정,

고객분께서 보험금으로 지급받을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