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배상책임보험

(근재)건설현장에서 사다리 위에서 작업(업무) 중에 사다리가 펼쳐지며 추락, 족관절 골절-거골골절, 종골골절, 외과 골절

신체손해사정사 오수환 2021. 12. 20. 12:13

*업무 중에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산재 처리 외에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 처리 후 초과 부분과 미 보상부분에 대하여

청구 및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A형 사다리 위에서 작업(업무)중에 사다리가 펼쳐져 추락하면서

거골골절, 종골골절, 족관절 외과 골절을 입으신 분입니다.

 

산재에서는 장해급호 11, 12급에 해당하여 장해급여를 받으신 분으로

근로재재해보장보험(근재)에 대하여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산재처리 시 장해를 평가한 부분과 소견, 영상등을 종합적으로 하여

근재 청구를 하였으며,

보험사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 후

 

최종적으로

비급여치료비, 향후치료비, 장해급여의 산재 초과분, 위자료 등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재 처리로 모든 보상이 끝났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청구하여 지급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