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에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산재 처리 외에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산재 처리 후 초과 부분과 미 보상부분에 대하여
청구 및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A형 사다리 위에서 작업(업무)중에 사다리가 펼쳐져 추락하면서
거골골절, 종골골절, 족관절 외과 골절을 입으신 분입니다.
산재에서는 장해급호 11급, 12급에 해당하여 장해급여를 받으신 분으로
근로재재해보장보험(근재)에 대하여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산재처리 시 장해를 평가한 부분과 소견, 영상등을 종합적으로 하여
근재 청구를 하였으며,



보험사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 후
최종적으로
비급여치료비, 향후치료비, 장해급여의 산재 초과분, 위자료 등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재 처리로 모든 보상이 끝났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청구하여 지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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