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배상책임보험

(의사배상책임) 자궁근종 수술 후 복통과 열감 발생..알고보니 누공(천공)이 발생하였다면,,,,

신체손해사정사 오수환 2022. 1. 5. 11:10

 

건강검진등을 하다 대장, 직장 구불결장 등에 천공이 일어나는 사고가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근데 저희에게 상담, 문의 주시는 것들은 전부 사고가 발생한거라... 많다고 보기도 어려울거 같애요)

 

그것처럼 외과 수술 시에는 여러 문제가 생길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사고는 엄청 낮은 확률이예요.

(거의 대부분 이상없이 잘 치료됩니다.~오해 없으시길..)

 

그 예로 오늘 볼 케이스는

자궁근종 수술을 하고 난뒤에 복통과 열감이 있었으나,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환자분은 속이 타는 마음에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진행하였어요

진단서 및 수술기록지


상급병원에서 검사 후에 이상증세가 확인되었고,

자궁근종을 제거한 병원에 이 사실을 알렸고

병원에서 접수해준 의사배상책임보험의 담당자로부터

사고내용에 대하여 불가항력적인 사고임을 얘기하며

보상해주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문의를 주셨어요

 

이미 진행이 어느정도 된 것인지 알수가 없는 상황이라

관련 서류와 자료등을 전부 확인하여 손해사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손해사정서 일부


 

다행히 환자분의 치료도 별탈없이 진행되었고

보험처리에 대하여도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아닌 예방이 가능한 사항으로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되어 보험처리를 받으셨어요

 

의료분쟁에 있어서 그 정보는 환자측은 알기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직접사항외에 간접사항의 입증으로 충분하다고 보는 입장이므로,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나을 거예요

 

다만, 사고내용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판단되는 사고도

충분히 많은 점도 고려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