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배상책임보험

(시설배상책임)시설물 이용 중 바닥으로 떨어지며 족관절 골절,, 시설의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담보 처리

신체손해사정사 오수환 2022. 1. 14. 14:25

 

개인 운동을 위해 여러 가지 실내, 실외 스포츠를 수강하시죠?

운동을 배우고, 연습을 하기 위해 방문한 실내스포츠장에서

시설의 하자, 시설운영상의 부주의, 이용계약상 채무불이행책임 등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면,

 

일전에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특약에 대해서 설명드린거와 같이

 

시설에서 가입하고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등의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또는 배상책임담보(섹션별 구분되어 있는 보험의 경우) 등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볼 사례는

암벽등반 시설을 이용 중 바닥으로 떨어지며 족관절 골절의 상해를 입은 케이스입니다.

 

진단서 및 영상자료

 


 

저에게 문의를 주실때에는

이미 보험사에서 손해사정업체에 위임의뢰를 하고,

조사자를 통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의견을 들으신 상태였어요

 

사고장소의 시설과 사고경위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유사사례 판례등을 통해 시설운영상의 법률적 배상책임등,

보험약관상 내용등을 검토하여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고,

 

보험사에서는 법률자문을 진행해 볼 것을 요청하여

이에 동의 후 법률자문을 진행하였어요

법률자문 일부

 

*저도 법률자문은 왠만하면 잘 진해하지 않으나,

의견이 상반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절차라고 판단했습니다.


 

일정부분 시설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받아 보험금을 처리 받을 수 있었고,

처음에 보험에서 지급되는 보험금이 없다는 상황에서

보험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 나온 것에 너무 좋아하셨어요

 

사고는 특이하지 않으나,

보험처리 과정은 왜냐하면 법률자문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보여지는 케이스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