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에는 많은 수변 시설에서 더위를 식히고 계실거예요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미끄러 넘어지며 상해를 입었고
안전장치등이 미흡하거나 부족하다면,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안전시설을 구비하여 이용객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
이럴 때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해줄거예요
오늘 볼 사례는
수변시설을 이용하던 중 미끄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어야 하나
내부 시설 사정으로 미끄럼방지패드가
철거되어 있던 상태에서 미끄러 넘어지며 상해를 입으신 분이예요


치료가 거의 진행된 상태에서 문의를 받게 되어
사고내용등을 간단히 확인하고
바로 장해진단을 받았어요

사고경위, 피해자의 연령과 상해정도, 치료방법등을 고려하여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고,
보험사에서도 내부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골절등의 상해를 입었다면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해볼 수 있으나
이 고객분의 경우에는 상해후유장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등을 가입할 때,
보험료가 높아지더라도,
청구, 지급 받을 수 있는 담보는 꼭 챙겨서
보험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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