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배상책임보험

(시설배상책임)시설물 이용 중 넘어지며 손을 바닥에 짚은 후 손목골절(요골 원위부골절)

신체손해사정사 오수환 2022. 1. 15. 12:40

 

여름에는 많은 수변 시설에서 더위를 식히고 계실거예요

 

시설물을 이용하던 중 미끄러 넘어지며 상해를 입었고

안전장치등이 미흡하거나 부족하다면,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안전시설을 구비하여 이용객들이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어요

 

이럴 때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약이 포함되어 있는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해줄거예요

 

오늘 볼 사례는

수변시설을 이용하던 중 미끄럼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어야 하나

내부 시설 사정으로 미끄럼방지패드가

철거되어 있던 상태에서 미끄러 넘어지며 상해를 입으신 분이예요

 


진단서 및 영상자료


치료가 거의 진행된 상태에서 문의를 받게 되어

사고내용등을 간단히 확인하고

바로 장해진단을 받았어요

후유장해진단서


사고경위, 피해자의 연령과 상해정도, 치료방법등을 고려하여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고,

 

보험사에서도 내부검토 과정을 거친 후에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골절등의 상해를 입었다면

상담을 하신 후 진행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해볼 수 있으나

이 고객분의 경우에는 상해후유장해 담보가 가입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등을 가입할 때,

보험료가 높아지더라도,

청구, 지급 받을 수 있는 담보는 꼭 챙겨서

보험가입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