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과정에서 위내시경이나 대장내시경 검사를 할 수 있는데
대장 내시경 과정에서 천공(구멍)이 발생하게 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빨리 치료를 받으려 병원부터 가셔야겠죠
그리고
사고 사실을, 이상증세 발생, 원인에 대한 증세 등에 대하여
검사를 진행한 병원에 말씀하시고 보험처리등을 받으셔야 합니다.
천공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하여는
검사 과정에서 내시경이 장을 찔러 천공이 될 수도 있고,
내시경 과정에서 발견된 용종등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용종이 너무 커 소작등을 통해 메웠으나 완전히 되지 않은 경우,
환자분의 체질적인 요인인 장 유착등이 이미 많이 일어난 상태이거나
대장벽이 너무 얇아 생기거나
너무 다양한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공위치, 크기, 환자 상태에 따라 내시경으로 소작등을 통해 치료할 수도 있으며,
개복술을 할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대장 내시경 중 천공이 발생한 경우 보험처리한 케이스를 말씀드려요
아!!!! 용종 제거한 후 조직검사결과
신경내분비종양(유암종)이 확인된 경우
암진단금 청구하는 것은 일전의 포스트를 참고부탁드려요
https://claimadjuster10.tistory.com/5
유암종, 직장신경내분비종양(neuroendocrine tumor(carcinoid))의 암보험금 지급받으셔야죠
대장내시경 많이 하시죠? 제거한 용종 중 일부는 일반암 진단금 청구 가능하신 거 알고 계신가요? 대장내시경 과정에서 용종이 확인되면 보통 바로 제거 후 조직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이
claimadjuster10.tistory.com
병원에서도 보험 접수 시 내시경과정에서 천공이 발생하였음을
이미 이야기 한 상태에서 배상책임여부에 대한 문제보다
책임비율과 적정 손해배상금에 대한 분쟁이 있었습니다.


관련 판례등을 참고하여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고,
환자분께서 사고에 대한 위로가 되는 수준에서
보상을 받게 되었다고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 케이스는 보험처리도 중요하지만,
제 시간에 치료를 받는 것도 중요한 사고이니,
첫째도 치료, 둘째도 치료,
셋째가 보험처리나 보상처리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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