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에 추락하여 상해를 입은 분으로
척추체 골절과 배뇨장애 등의 증상이 발생하여,
산재 처리 후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상해부위와 증상으로 구분하여
후유장해를 주장하였고
보험사에서도 사고관여도와 책임비율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주장한 후유장해와 일정 수준의 사고관여도가 인정되어
산재에서 받은 장해급여를 초과한 금액과 위자료 등에 대하여
보상을 받았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이에 대한 검토 후
최종적으로 비급여치료비, 향후치료비, 장해급여의 산재 초과분, 위자료 등에 대하여
지급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산재 처리로 모든 보상이 끝났다고 할 수 없고
근로자재해보장보험이 가입되어있다면, 청구하여 지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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