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업무를 진행해드렸던 분의 소개로
상담을 요청하신 고객분 이야기입니다.
코 성형을 하였는데,
숨길이 막히고, 비중격천공, 비밸브 손상 등의진단을 받았으며,
치료에도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시면서
진단서와 향후치료비 추정서를 들고 오셨어요
다행히??
성형외과에서는 배상책임보험이 있다고 하여 접수를 해주었다고 하셨습니다.


수술을 진행한 성형외과의 진료기록지 등을 확인하고,
치료를 진행한 병원의 주치의 선생님의 소견도 확인하는 등
의료행위 상의 직,간적접인 문제를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과실에 대한 입증의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나,
의료분쟁에서는 의료행위 전과 후를 비교하여
의료행위가 원인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간접적인 방법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적을께요,,불가항력에 대한 부분도 생략할께요)
이후 내용을 정리하여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험사에는 의료자문등을 거쳐 사고의 원인과 과실,
치료비의 적정성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고
해당 사항에 부합하는 보정서등을 제출하였고,
최종적으로는
피해자분께서는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고 고마워 하셨습니다.
모든 의료분쟁이
환자분 또는 피해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처럼 진행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도
미리 포기하지 말고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진행하는 것도 막연하고 두렵게 생각되실 수 있으신데,
해당 병원의 배상책임보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나아가 민사소송 등 여러 절차등이 있고,
그에 맞는 조력자를 찾아 상담등을 해보신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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