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신체손해사정사로 업무를 다루다 보니
아무래도 신체에 대한 문의가 주를 이루고
그 중 후유장해에 대한 문의를 많이 받게 됩니다.
병원에 입원하고 있거나,
치료 중 막연하게 주변에서 이야기를 듣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생각되어
후유장해는 어떤 것을 말하고
그 평가방법의 종류는 무엇인지
후유장해 진단을 받으면, 언제까지 인정이 되는지(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께요
후유장해란?
상해나 질병에 대하여 치료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적 기능(또는 정신적)이 완전하지 않을 때, 그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후유장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골절로 인하여 수술 후
캐스트를 일정시간 착용하면, 일시적으로 캐스트 시 포함된 관절을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일정시간이 지나면 증상이 해소되는데
이런 상황을 말하며 일시적 관절강직이라고도 합니다.
2. 평가방법은?
맥브라이드(Mc-Bride) 후유장해 평가방법과 AMA후유장해 평가방법으로 구분됩니다.
맥브라이드(Mc-Bride) 후유장해는
배상책임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금 산정 시 사용되며,
AMA 후유장해는
장기보험의 상해 또는 질병후유장해 판단 시 이용되며,
산재에서 장해급부를 정할때에도 사용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손해 담보에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각 평가방법에 대하여는 다음번에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께요)
3. 후유장해 기간
그렇다면 후유장해 진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후유장해율과 기간,
기산점(장해인정시점,언제부터)에 대한 사항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다치고 치료를 일정시간 지속적으로 받아도 호전되지 않는 최종적인 상태를 말하므로,
후유장해가 인정되는 기산점이 다를수 있고,
영구적인 후유장해인지
한시적인 후유장해인지에 따라 구분될 수 있습니다.
한시적은 후유장해라고 하는 것은
치료가 끝났어도 일정시간동안은 기능적 제한으로 인하여
일상생활로의 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적 개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같습니다.
부위에 따라, 수술방법에 따라
영구적 후유장해인 영구장해로 볼지, 한사직 후유장해인 한시장해로 볼지
달라질 수 있으며,
여러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보아야 하므로, 미리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경험칙 상 어느정도의 기간이 예상될지 추정할수는 있습니다.
'상해를 입었다.'-배상책임보험, 자동차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 처리 시, 산재처리 후 근재보험 처리 시
'질병에 걸려 치료를 받고 있다'-질병후유장해담보 처리 시
여러 상황에 놓여있다면,
상담을 진행해보시고 보험처리 받으시는 게 좋을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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