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환자들에게
전문인이 업무를 수행중에 신체에 피해자 장해를 입힌 경우,
타인의 재물을 파손한 경우 입게 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보험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환자분들 경우
대부분 케어가 필요하고,
신체적으로 많이 약해지신 분들이 대다수이고,
그에 맞는 업무의 수행이 필요하나
그렇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이때 처리할 수 있는 보험이라고 보시면되요
역시 병원처럼
화재보험, 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 사회복지시설배상책임등이 필요할거예요
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이 필요한 이유는
병원에 가면 모든 순간이 의료행위가 아닙니다. 그죠?
원무과에 접수도 하고 다시 이용하여 진료보고, 검사실로 이동하고 등
의료행위와 일반 시설물의 이용과 그 경계가 겹쳐있는 부분이 많으므로,
대부분의 상황을 커버하기 위해서는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의배책이나 사회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등을
처리 받는 일이 안생기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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