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가장 대표적인 의무보험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자동차 보험이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누게되고,
책임보험을 대인1, 종합보험을 대인2라고도 합니다.
여기서 의무보험에 들어가는 부분은 책임보험만 해당되며,
종합보험은 임의보험에 들어갑니다.
보험료가 비싸서 종합보험은 가입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종종 있다는 분들도 있다고 하셔서
그런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는 차량에 사고가 났다는 소리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처럼 특정상황이나 특정업종 등에 대하여
법률로서 강제로 보험가입을 하도록 하는 경우를 우리는 의무보험이라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외에도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어린이놀이시설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배상책임보험, 수련시설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선주배상책임보험 환경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등이 있습니다.
보통 의무보험이 있는 업종을 보면
대규모의 피해자 예상되거나,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목적등이 있는 경우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임의 보험에서는 앞서 살펴본 보험들 외에도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사회복지설 배상책임보험을 예로 들수 있겠네요
다음시간에는 전문직업인 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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