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잡학

보험의 종류 2-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과 도급업자배상책임보험

신체손해사정사 오수환 2021. 12. 24. 11:21

 

이번에는 일전에 게시한 보험의 종류 중 일부 보험의 담보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할께요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의 시설물에 기인된 배상책임사고와

그러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수행하는 사무활동상의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위험을 담보하는 특약입니다.

 

대부분의 영업장에서 가입하고 있으며,

이용객들이 시설물이나 시설물을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로

타인(이용객)이 피해를 입는 경우

시설에서는 이 담보를 통해 고객들에게 피해 배상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시설에 따라 의무보험이 가입대상 시설이라면,

의무 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거는 생략하께요)

 

여기에 추가 특별약관으로 구내치료비특약 등이 있는데,

이는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에게 배상책임이 없을 경우

치료비에 한하여 가입금액 한도내(보상한도내)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사고를 당하시고 시설에서 보험접수를 한다면

어떤 담보인지 확인하셔야겠죠?

출처 : 보험해결사

 

그리고 두 번째는 도급업자 특별약관입니다.

도급업자 특별약관도 비슷한 개념이예요

 

도급업자라고 한다면,

원청으로부터 일정 작업이나 공사를 진행하는 것을 받아 완성하고 그에 대한 보수를 받은 사람들인데

 

이들이 도급공사를 수행하거나 이를 위해 소유, 점유하는 시설물로 인해

타인이 다치거나 타인의 재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를 보상하는 담보입니다.

 

공사현장등을 지나갈 때 공사현장에서 사용되는 시설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와 같은 담보를 처리 받으시겠죠?

 

결국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 특별약관과 도급업자 특별약관은

사고가 발생한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가진 시설과 그 용도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적용할 수 있는 담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보험자의 상황에 따라 시설소유관리자 또는 도급업자로 표현되는 것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