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의보험중에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과 사회복지시설배상책임보험에 살펴볼거예요
(임의보험은 일전에 보험의 종류2, 3, 4에서는 시설, 도급업자 등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의배책이라고도 합니다.
한의사, 치과등의 경우 협회를 통해서 단체보험계약 성격으로 가입을 하나
의사선생님들의 면허증과 연결되어 있어 일종의 개인 보험계약으로도 볼 수 있으며,
병원에서는 전체 의사 및 간호사분들의 전문인 수를 산출기초로 하여 병원을 통째로 보험가입할 수도 있어요
담보하는 사고는 당연히 의료분쟁이겠죠?
의료사고라고 표현은 하지 않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의사도 신이 아닌이상
모든 사고를 막을수는 없고
불가항력적인 사고도 많이 발생하기 때문이고,
실제로 제가 처리해본 케이스들중에는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사고도 엄청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 반대로,
의사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도 엄청 많습니다.
이런 경우 의배책이 처리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의사들의 의무와 법률상 배상책임성립등에 대하여는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등이 있는데, 해당되는 사항에 따라
손해배상금으로 산정할 수 있는 항목이 달라집니다.(구체적인거는 생략할께요)
제글에 보면 의배책 처리한 사례를 보시면 이해가 쉬울거 같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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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병원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화재보험, 그리고 오늘 살펴본 의배책도 가입되어야 할 것이고, 주차장이 잇으니 주차장 면적을 산출기초로 하는 주차장배상책임도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용객들은 사고내용에 따라 병원에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사고에 해당하는 보험으로 처리 받을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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