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잡학

보험의 종류8-산재와 근재

신체손해사정사 오수환 2022. 1. 2. 14:19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업무 중에 발생한 상해와 업무로 인한 질병이 걸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통해

요양급여(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급수별 장해 해당할 경우)등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정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그러면, 업무 중 상해(또는 질병)에 걸렸다고 한다면,

산재처리만 다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산재는 의무보험이므로,

특정사항 즉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외에는 전부 가입되어 있으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은 관계법령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별도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데,

 

이를 확인해보고 처리를 받으셔야합니다.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는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해태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이를 처리하는 보험이라고 보시면됩니다.

 

만약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근재)을 처리한다고 한다면,

 

산재에서 처리받은 금액의 초과하는 부분과 보상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급여가 처리된다고 하더라도

비급여치료비등 지불되지 않은 치료비가 있으며, 재해자 분이 지급한 치료비도 있을겁니다.

 

휴업급여의 경우는

산재에서 처리되는 금액이 70%라고 하나

금액적 산정을 한다면 초과되는 부분은 거의 없게 되나

 

장해급여의 경우에는

상해정도, 후유장해의 정도, 연령등에 따라 초과부분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자료는

산재에서 보상되는 부분이 아니므로

근재에서 처리 받으셔야 합니다.

 

종류로는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해외근로자 재해보장책임보험,

산재가 적용되지 않는 선원들의 대상으로 한 선원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직업훈련생을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생 재해보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다음시간에는 각 종류별의 범위와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