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잡학

보험의 종류4-일배책과 생산물

신체손해사정사 오수환 2021. 12. 29. 11:41

 

보험의 종류에 대한 글도 벌써 세 번째네요

간단간단하게 글을 적어서 도움이 될까 생각이 드는데,

모르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상황에 맞는 보험과 담보특약은 알고 있으면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보험 종목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과

유용한 특별약관인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입니다.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은

생산물의 결함으로

제3자(보통은 생산물을 구매하고 사용하는 고객)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가 발생 시 그 손해를 담보하는 보험입니다.

 

생산물은 일상에서 우리가 구매하는 상품일수도 있고, 음식물일수도 있고

(음식물은 음식물배상책임담보가 별도로 있으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하는 제품이 해당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밥솥을 사서 사용하다, 결함으로 인하여 밥솥이 터지며,

안의 내용물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고 한다면,

생산물 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단, 여기서 결함은 장기간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노후등은 당연히 제외되겠죠?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실거고,

알고 있었다면, 적어도 한번은 처리를 해본 경험도 있으실거예요

종류는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 자녀배상특약으로 구분되는데요.

줄여서는 일배책, 가배책, 자배책으로 줄여서 말하기도 합니다.

 

차이점은 피보험자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예요

 

만약 제가 가입한다고 한다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범위를 넓게 가입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이예요

 

예를 들면, 자녀의 보험을 가입할 때 세가지 특약 중 하나를 넣는다고 한다면,

자녀배상책임특약을 넣어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저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변경을 해서 가입을 해요

 

물론 저의 자녀의 보험에도 전부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되어 있구요

 

중복가입으로 인한 비례보상이 되지만,

보상한도는 높아질 것이고(일배책의 보상한도는 대인,대물 합하여 1억입니다.)

피보험자의 범위가 넓은 것이 더 낫다고 보기 때문이예요

 

얼마전에 본 뉴스에

아이들이 고가의 차량을 고의가 아닌 과실(아이들에게 고의라고 하기는 어렵겠죠)로

차량이 파손되었고, 그 수리비가 엄청 많이 든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자녀배상책임담보가 있다고 한다면,

보험처리를 통해 피해자분의 손해를 보상해드릴수 있을 것이고,

 

비용처리에 대한 부담을 줄인다면, 감정적인 마찰도 없앨수 있을 겁니다.

 

이처럼

이 세가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배상책임사고를 담보하는 보험특약으로

유용하게 쓰이는 담보이며, 제 글에 보면 그 예시도 있어요

 

 

https://claimadjuster10.tistory.com/17

 

(일상생활배상책임)자전거 타다가 다른 라이더분과 충돌, 견봉 쇄골인대, 늑골골절... (가족)일상

요즘 운동을 위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저도 운전하면서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는데요 다른 자전거와 충돌 시 상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해자전거 분

claimadjuster10.tistory.com

 

그리고, 누수사고처럼 거주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관리 상 문제로 발생되는 것도 처리할 수 있어요

 

다만, 예전 보험과 요즘 판매되는 담보의 누수 사고에 있어 보상되는 사항은 조금 다르며,

목적물에 대한 기준도 다르므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