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배상책임보험

(의사배상책임-치과)임플란트 식립하던 중 신경손상(말초신경손상 또는 하치조신경손상)

신체손해사정사 오수환 2022. 1. 26. 11:54

 

치아치료는

충치가 있다면 충치치료

충치범위가 넓으면 인레이,

충치가 신경까지 내려갔다면 타진시 통증이 있다면 신경치료 후 보철치료

치조골 흡수, 치주염, 치아 동요도 등 여러 상황이 문제라면 발치 후 임플란트

 

치과치료의 일부 상황에 대하여 적어봤는데요

 

물론 제가 잘 못알고 있는 것도 있을거예요~

 

임플란트는 픽스처(fixture), 어버트먼트(abutment), 상부보철물(crown)로 구성되는데

 

좌우 하악 대구치 즉 아래 어금니에 픽스처(fixture)를 식립할 때,

 

치과의사 선생님들께서는 하치조신경손상이 오지 않도록 주의해서

식립을 해주고, 식립 전 여러 영상 검사를 통해 확인하고 식립을 진행합니다.


오늘 볼 케이스는 치과에서 임플란트 식립하는 과정 중

픽스처(fixture)를 식립하면서

아래 하치조신경손상이 발생한 케이스를 소개해드립니다.

 

 

진료차트 일부


 

차트를 보면 픽스처(fixture)식립 이후

감각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보통은 바늘로 찌르거나,

극심한 통증, 열감이 발생하고, 감각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때 손상된 신경은

삼차신경이라 불리는 제5뇌신경의 분지 중 하나인

하치조신경이며 말초신경이자 감각신경입니다.

(신경 내용은 길게 되니 생략하께요)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점차 줄어들고(통증이 지속되시는 분도 엄청 많습니다.)

턱부위 감각이 없게 됩니다.

 

사고진료일부터 1년이후에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고

치과의 진료차트, 그간의 경과내용, 후유장해 진단등을 통해

손해사정서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았습니다.

(구성 내용은 몇차례 설명드렸으니 생략입니다.)

 

후유장해진단서


 

장해율과 관련하여

제5뇌신경 손상 항목을 그대로 보는 것이 맞다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구요

 

제 개인적으로는

제5뇌신경의 분지 손상임에 따라

분지되는 신경 손상을 고려하여

장해율도 감산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냐라는 입장이고

논리에 맞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의학적인 내용이라 제 생각이 맞다고 보지도 못하지만

제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안그래도 고통받고 있는 환자분들에게 불가능한 희망을 준다고 하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라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면 그건 환자분을 괴롭히고

더욱 큰 비용만을 부담시키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속적인 통증이 있다면,

향후치료에 대한 부분에도 중점을 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당하고 정신없는 상태에서 이것저것 알아보기 힘드실거예요

그리고 신경손상임에 따라 1년이후에 후유장해가 가능하니 그시간동안

그리고 그이후에도 계속 힘든시간을 보내실수도 있을실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보험도 그냥 처리하신다구요?

물론, 의료분쟁을 진행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도 않고,

의료분쟁이라고 하여 높은 수준의 손해배상금을 보장하진 못하지만

 

그 상황에 대하여 처리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는 최대한 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