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배상책임보험

(시설배상책임)수영장의 부가 시설에서 넘어져 상해입음 척추체골절, 손목골절, 견관절 상해

신체손해사정사 오수환 2022. 1. 21. 12:36

 

수영장에 연간회원으로 시설을 이용하고 계신분이신데,

 

수영장에 보면, 체온을 유지하지 위해 사우나 시설처럼 만들어진 공간에서

미끄럼 방지패드가 없어 미끄러 넘어지며 상해를 입으시고,

배우자분이 저에게 문의를 주신 분 케이스를 소개해드릴께요


 

넘어지면서 조금 심한 상해를 입으셨는데,

척추골절, 손목골절, 회전근개 파열

진단서

 


 

연령등을 감안하여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했고,

이에 사고관여도도 상해부위에 따라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생각했어요

 

역시나 보험사에서도 이와같은 의견으로 인해

의료자문을 진행하였어요

의료자문서


 

배상책임보험을 처리할 때

저는 의료자문 절차는 피할 수 없는 절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차에 동의하고 진행하였습니다.

단, 의료자문 의견에 대하여 부당하다 생각된다면,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된다면 말이죠

 

의료자문 결과가 너무 제한적으로 나와 다시 의료자문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위에서 사진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예요

 

그리고 과연 시설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문제가 되어

법률자문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것도 2번이나 새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법률자문서 일부

 

어째든, 금액에 대하여 충분히 의견이 반영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게 되었고,

처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통은 물을 이용하는 시설에서 미끄러져 상해를 입는 사고는

충분히 예상가능하고, 예방도 가능하다는 생각인데요

 

이용객들로부터 돈을 받고 시설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고객들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충분한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지만, 시설의 과실도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보험처리 받으세요~

 

이번케이스는 상해후유장해담보가 가입되어 있다면

당연히 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처리 과정은 조금 다르게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