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배상책임보험

(주차장배상책임)주차장을 지나가던 중 훼손된 스토퍼에 걸려 넘어지며 손목골절(요골 원위 골절)

신체손해사정사 오수환 2022. 1. 18. 11:14

 

주차장의 주차칸을 보면, 차량스토퍼가 설치되어 있죠?

차량의 바퀴에 걸리는 부분이다 보니 파손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파손된 후 수리가 되지 않아 방치되어,

보행 중 발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의 접수를 요청하여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고객분은

넘어지면서 손목부위 골절(우측 원위 요골 골절)을 입게 되었어요

 

진단서 및 영상


 

내고정물 제거까지 치료가 거의 종결되는 시점이었으나

계속 통증이 있고, 손목 사용을 거의 하지 못하셨어요

 

임상적인 증상과 운동각도 등을 기준으로

후유장해를 진단받아 함께 보험금(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고

 

보험사에서는 내부검토 과정 후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크게 다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불가피하게 상해를 입었다면

그 상황과 장소에 따라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확인하고

정당하게 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