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의 주차칸을 보면, 차량스토퍼가 설치되어 있죠?
차량의 바퀴에 걸리는 부분이다 보니 파손도 많이 일어나는데요
파손된 후 수리가 되지 않아 방치되어,
보행 중 발에 걸려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의 접수를 요청하여 처리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 고객분은
넘어지면서 손목부위 골절(우측 원위 요골 골절)을 입게 되었어요


내고정물 제거까지 치료가 거의 종결되는 시점이었으나
계속 통증이 있고, 손목 사용을 거의 하지 못하셨어요
임상적인 증상과 운동각도 등을 기준으로
후유장해를 진단받아 함께 보험금(손해배상금)을 청구하였고
보험사에서는 내부검토 과정 후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일상생활 중에 크게 다치지 않는 것이 제일 좋지만
불가피하게 상해를 입었다면
그 상황과 장소에 따라 가입되어 있는 보험을 확인하고
정당하게 처리를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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