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통지의무와 비례보상에 대하여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
오늘은 그에 대한 사례가 되는 케이스를 소개해드려요
https://claimadjuster10.tistory.com/69
(약관 살펴보기) 통지의무와 비례보상
질병·상해보험약관을 보면 대표적인 계약자의 의무로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고지의무와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통지의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은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와 비례보상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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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분은 업무 상 전직으로 인해
3급으로 되어 있던 것을 1급으로 변경하였고,
다시 전직을 하면서 3급으로 변경을 하였어야 하나 하지 않으셨어요
전직이 이루어 지는 기간은 한 8년정도 되는거 같애요
그러면서 업무 중 사고로 족관절 골절을 입고 산재처리를 하게 되었어요
족관절의 캐스트를 풀고 물리치료를 하던 과정에서
자택에서 넘어지면서 요추도 골절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에게 사고처리에 대하여 가능한 보험이 있는지
있다면 진행을 해 봐 줄 것을 요청하였어요
보험증권을 보아 비례보상이 예상되어 미리 설명을 드리고
피보험자분의 동의하에 상해후유장해 보상을 진행하였어요


보험사에서도 비례보상을 설명하면서,
보험사에서는 결국 넘어지게 된 것도 족관절 골절때문이므로,
요추골절에 대하여는 기여도 평가와 별도로 비례보상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은 주장이므로,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만 비례보상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단, 요추 골절은 골다공증 정도에 대한 사고관여도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해서 족관절 부분에 대하여는 비례보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었으며,
요추골절에 대하여는 골다공증 정도에 대한 사고관여도를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직업급수등은 쉽게 놓칠수 있는 부분이므로,
직업의 변경이 있다면,
계약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생각하며,
직업급수의 변경으로 비례보상도 될 수 있음을 유의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보험료 재산정으로 일정금액을 추가로 내야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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