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잡학

(약관 살펴보기) 통지의무와 비례보상

신체손해사정사 오수환 2022. 3. 18. 11:26

 

질병·상해보험약관을 보면

대표적인 계약자의 의무로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고지의무와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통지의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오늘은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와 비례보상이 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볼께요

 

약관 상에는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되거나,

피보험자의 운전목적이 변경되거나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되는 경우,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험사에 알리도록 되어 있어요

 

통지를 하고 보험증권에 배서가 되어

변경된(통지한) 내용이 기재가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직업의 변경을 통지 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인거 같애요

그리고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간혹 이륜차를 운전하거나 수시로 이륜차를 운전하거나의 차이도 있다고 생각하셔야 해요

 

어째든,

통지의무를 위반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있을 경우

비례보상이 되게 되요

위험율에 대한 변경이 있었다라는 것인데요,

변경전과 변경후의 위험율에 대한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금도 그에 대한 비율만큼 비례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약관 내용 일부 발췌

 

다만, 꼭 확인하셔야 하는 것은

통지를 위반한 사유와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보험금 청구를 하실 때 청구 전 직업급수, 사고내용 등 확인하고

보험증권내용과의 비교를 해보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