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상해보험약관을 보면
보험계약 전 알릴의무, 고지의무와
보험계약 후 알릴의무, 통지의무를 확인할 수 있고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에 대하여는 비례보상과 함께 말씀드리면서
그에 대한 케이스도 소개를 해드렸어요
오늘은 계약 전 알릴의무인 고지의무에 대하여 살펴볼께요
약관 상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고 부실하게 고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이에 대한 인정근거와 법적성질등에 대하여는 생략할께요)
그렇다면 누가?? 해야할까요
고지의무자로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 대리인을 말하며,
보험수익자는 고지의무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1인이 대표로 고지를 하면 고지의무를 이행 한 것으로 봐요
그리고 시기는
상법에는 보험계약 당시로 정하고 있으며,
약관 상에는 무진단계약은 청약시, 진단계약은 건강진단시로 정하고 있습니다.
고지할 사항은
중요한 사항,
청약서상 질문한 사항은 중요사항으로 추정,
진단계약의 경우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
로 대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어요
보통은
청약서 상의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고지의무를 다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되고,
청약서 상에는 많은 질의사항이 있지만,
그 중에서
재진단, 약복용 등에 대한 질문의 경우
주의를 기울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표준체, 유병자 등 여러 형태의 청약서가 있으며, 각 질문사항이 다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기준은 표준체 가입 청약서 기준이예요~)
마지막으로
그럼,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어떻게 되나요?
약관 상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해지권 제한 사유에 대하여도 정하고 있어요
간단하게는
보험체결일부터 3년이내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같고,
(다른 제한사항도 많아요)
보험금 청구가 발생된 보험사고가 고지의무와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험금도 지급하지 않아요
고지의무 위반사항과 보험금 청구를 발생시킨 보험사고와의
인과관계는 보험사가 입증하게 되어 있으며,
고지의무 위반, 해지권, 보험금청구와 관련된 인과관계 사항등에 대한 판례를
참고하여 보면,
인과관계가 단 1%라도 있으면,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보험사의 보험금 부지급이 타당하다 보는 판례도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면
고지의무에 성실히 임할 필요가 있으며,
청약서 상에도 있는 그대로를 작성하셔야 한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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