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의 잡학

사고관여도??

신체손해사정사 오수환 2022. 1. 22. 13:47

 

배상책임보험이나

장기보험(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상해후유장해담보 등

여러 상해담보등을 처리를 할 때

주로 나오는 개념이예요

 

사고관여도를 확인하고,

사고관여도가 인정되는 정도만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보시면되요

 

사고관여도를 사용하는 이유는

신체의 부위에 따라 퇴행성 질병등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들면

골다공증, 척추협착, 견관절의 회전근개 상 문제 등 여러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상해에 대한 보험처리이기 때문에 제외한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의사 선생님들에 따라

어느정도의 사고관여도 제한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의견이 다를수 있어요

 

당연히 의사 선생님들도 컴퓨터가 아니니 의견이 다 다를 수 있고

의사선생님들의 경험에 따라서도 의견이 달라질 수 있겠죠?

 

사고로 인하여 다친다고 하더라도

어떤 신체 부위에 상해를 입었는지,

연령, 퇴행성 질병이 있는지등 신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니

 

배상책임보험이나 상해후유장해담보에 대하여

처리를 하셔야 한다면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나으실 꺼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