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이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0조에
무보험차량이나 뺑소니차량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등에는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 보험금 한도 안에서
입은 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가해자를 모르는 뺑소니 사고,
가해차가 책임보험도 없는 무보험차량,
도난차량이어서 차량 보유자가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는 어디에도 보상을 받을 길이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 놓여있는 피해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손해보험사(보장사업자)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피해자 보상 업무를 진행 중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 신청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발생 → 경찰서 신고 → 병원 치료 →
손해보험사 연락(대표번호), 정부보장사업 신청 접수 → 담당자 배정 → 신청서류 제출
청구기간은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손해 사실을 안 날(통상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다만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이 됩니다.
보상 대상차량은 정의에서 살펴보았듯이 세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이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도 있습니다.
보상 제외 대상은
1. UN군 보유차, 미군 보유차와 같은 의무보험 가입대상이 아닌 자동차에 인한 사고 피해자
2. 골프장용 카트 등과 같은 도로상 운행이 금지된 자동차에 의한 사고 피해
3. 산재보험이나 국가배상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등으로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
4.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5. 공동불법행위사고써 어느 한쪽 가해자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책임보험)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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