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재해, 각종 배상책임보험등을 처리할 때
휴업급여, 상실소득등의 일실소득을 산정하거나,
향후에 지속적으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때 등에
중간이자 공제를 하게 됩니다.
중간이자공제의 방법은 호프만식 계산법과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이 있고
차이점은
호프만식 계산법은 단리로 계산하고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은 복리로 계산합니다.
두가지 방법의 장단점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피해자분에게 유리한 것은 어느것이냐? 가 중요하겠죠?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두루 아셔야겠지만요~)
피해자분에게 유리한 것은
아무래도 단리로 공제하는 방법이 적게 공제되기 때문에 호프만계산법이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산정기간이 장기간일 경우 적용되는 호프만계수는 240을 초과할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호프만식 계산법은 민사에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 두루 쓰이고,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은 자동차 사고 시 자동차 보험금을 산정할 때 쓰입니다.
중간이자 공제방법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보험금을 산정할때에 어떤 방법이 사용되는지를 알고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일실소득을 산정할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중간이자 공제 방법외에도
연령, 소득수준, 후유장해율등 여러 요인이 영향을 받으니,
너무 단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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