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담보 등
각 상황에 대한 배상책임사고를 담보하는 보험들이 많이 있어요
당연히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민사에 해당하는 것이고,
배상책임보험은 민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고 탈이나거나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중 다른사람을 부딪혀 다른사람이 다치는 등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는
배상책임사고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생각해요
그러면,
각종 배상책임보험의 처리 시
피보험자(가해자)의 위치에 있을때와
피해자의 위치에 있을때에 말하는 과실은 같은 것일까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과실의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피보험자의 과실도, 피해자의 과실도 아닌, 불가항력적인 상황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막을 수 없는 부분들이
사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볼 때에는
피보험자의 책임제한이라고 말합니다.
전부다 피보험자(가해자)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이예요
일반배상책임에서는
피보험자의 과실은 사고발생을 회피할 주의의무라고 볼 수 있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자신의 신체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 보다는 약한 의미의 과실이예요
피보험자의 책임제한은
일반배상책임에서는 사용될 경우가 적으나,
피보험자도, 피해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도 어떨수 없는 부분에 대한
일정부분 평가라고 볼 수 있을거 같애요
설명이 너무 엉성하죠?
구체적인 설명을 글로 남길려고 하니 내용이 너무 어렵게 되어
접하시기에는 부담일거 같아
겉만 훑는 식의 설명이라도 좋게 봐주세요
(구체적인 상황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대략적인 느낌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피보험자의 과실과 피해자의 과실은
배상책임영역에서 두루 사용되고,
피보험자의 책임제한이 많이 등장하는 부분은
의료배상책임보험을 처리할 때 많이 볼 수 있어요
각 사고상황에서
배상책임보험을 처리할 때
피보험자의 과실이 있는지,
피해자의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피보험자의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게 되니,
(물론 손해배상금 산정 시 영향을 주는 것은 엄청 다양합니다.)
배상책임보험의 사고를 처리하여야 하는 피해자의 위치에 있다면,
조언이나 상담, 도움등을 받는 것이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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