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분은 낚시를 하러 갔다
약 2m 정도의 높이에서 뛰어 내렸는데,
발바닥의 통증으로 병원 내원하여
종골골절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이후 통증과 보행에 지장이 있는 상태였고,
이때 가입하고 있는 상해후유장해 담보에 대하여 문의 주셨어요

저는
치료받은 병원의 기록과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손해사정업무를 진행하였고,


보험사에서도
손해사정법인에 위임하여
관련 서류의 검토, 지급율에 대한 검토등이 이루어 졌습니다.
한시장해에 대한 분쟁이 있어
이에 대한 의학적인 내용, 치료관련 내용,
환자의 상태에 대한 내용등을 토대로 보정서(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보험사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사고관여도 100%, 영구장해로 판단하고
지급율을 결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모든 사항이 영구장해라고 할 수 없고, 그렇다고 모든 사항이 한시장해라고도 할 수 없으나,
상해후유장해 담보에서 5년 미만 한시장해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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