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분께서 업무 중
발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하였는데,
산재처리 후 개인보험을 청구하였으나
후유장해에 대하여 부지급 받았다고 하여
문의를 주신 분의 사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고내용과 상해내용등을 듣고
직무에 대한 급수가 먼저 우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산재에 대하여 장해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고객분에게 확인하니
이직을 하면서 직무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였고
상해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처리가 되지 않은 부분은
장해에 대한 의료기록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산재에서도 장해지급이 해당되지 않으므로,
보상이 되지 않은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통지의무에 따른 비례보상됨을 안내드리니
역시나,
보험사에서 3급으로 비례보상을 이미 통보 받으셨더라구요
이에 고객분의 직장을 방문하여 업무에 대한 확인을 통해
직업급수에 대한 의견과
영상 검사 결과를 기준으로
절단 상해에 대한 후유장해에 대한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고

고객분께서는
직무에 대한 조정과 후유장해에 대한 보험금(비례보상을 적용)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직무에 대한 통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경우 비례보상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본인의 직무의 급수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며
절단에 대한 후유장해가 산재처리 시 인정되지 않더라도
보험약관상의 후유장해를 기준으로 검토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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