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상해후유장해

꼬리뼈 골절(천추), 상해후유장해 담보에서의 손해사정

신체손해사정사 오수환 2022. 11. 11. 11:25

 

상해후유장해 담보에 대하여 문의를 주신 분으로

예전에 상해를 입었었는데, 상해후유장해 담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가 남는지 몰라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시며

이번에 청구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어요

 

계속해서 통증이 남아있어

대학병원 진료를 보았는데,

후유장해 진단에 대하여 얘기를 들었다고 하시면서요

 

 

치료병원의 서류와 증권내용을 검토하고,

소멸시효, 보험계약의 해지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분쟁조정사례와 판례등을 참고하여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고,

보험사에서는 장해진단에 부합하지 않으나,

약관 상의 내용에는 일부 부합함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해를 입은 날로부터

시간이 흘러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경과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한번쯤은 다시 살펴보는 것을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