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분께서
베란다에서 물기를 밟고 미끄러져 상해를 입고,
보존적 치료를 하고 있는데
상해후유장해 담보 처리가능한지 문의를 주신 사례입니다.


면담을 하면서 부분적인 병원 기록등을 살펴본 후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안내를 드렸는데
상태가 악화되어 척추성형술을 시행받게 되었습니다.
검사결과를 보니
골밀도가 많이 않좋은 것으로 생각이 되었고
사고관여도에 대한 추가적인 준비를 한 후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도 조사 후
후유장해 지급률에 대한 이견은 없었으나
골밀도에 대한 부분을 통해 사고관여도 제한이 이루어져야 한다 주장하였고,
어느정도 제한이 적정한지에 대하여
의견이 상반되었습니다.
의료자문과 담당주치의 소견을 통해 사고관여도에 대한 보정서를 제출하였고,
보험사에서도 담당주치의 소견을 받아드려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질병의 영향이 있다면 사고관여도 제한이 이루어지는 게 타당합니다.
다만 어느정도 제한이 적정한 것이고,
보험 약관에 따라 제한이 될 수 있는 내용도 있고
그렇지 않은 약관도 있으므로 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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