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상해후유장해

(상해후유장해) 작업 중(업무 중) 추락하며 허리골절 등의 다발성 골절상해, 상해후유장해 손해사정사례

신체손해사정사 오수환 2024. 4. 15. 11:49

 

지인분의 가족분께서

업무 중에 추락사고로 인하여 여러군데 골절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으며,

일체 보험등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보험사에서 평가된 금액이 어떤지를 봐달라고 문의 주셨어요

 

후유장해와 관련된 것은 일체 청구를 하지 않으셨고,

치료도 엄청 잘되어

관절부분의 골절은 이미 전부 회복하신 상태,

척추체에 대한 평가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

병원 서류등을 요청드리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척추체에 대한 기형장해에 대하여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직업급수가 맞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비례보상이 됨을 안내드렸습니다.

 

이후

관련 서류 등을 종합하여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고관여도는 치료방법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로 준비하였습니다

 



 

직업급수로 인한 통지의무 위반에 따른 벌칙으로

비례보상이 되는 것은 어쩔수 없는 부분이나

그렇다고 청구를 전체 하지 않아야 하냐? 라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고민이 된다면 상담을 통해 고민을 해소하고

진행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