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지러워 넘어진거 같다....
문의를 오신 것은 다친 내용이 확인되기 전,
뇌출혈에 대한 진단금 청구 관련 문의로 시작되었습니다.
면담 당시 병원 기록지를 미리 준비를 부탁드렸고
병원 서류를 검토하면서
상해코드의 뇌출혈 진단과 측두골 골절이 확인되었으며,
상해기록이 오락가락이긴 하나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점등
뇌출혈에 대한 진단금 청구는 불가능하다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점을 여쭤보니, 맛을 잘 못느낀다고 하여
후각기능에 대한 진료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평소 생활하면서 냄새를 못맡는다고 생각을 잘 하지 않게 되는데,
측두골 골절에 맛을 못느끼신다고 하니,
한번쯤은 체크하는 게 맞을거라 생각했습니다.

후각인지기능검사결과..0점
후유장해진단을 받았으며
사고와의 인과관계등을 내용을 근거로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손해사정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개시일을 기준으로
약관의 장해분류표에는
후각인지기능검사의 횟수,
증상의 유지 기간,
후유장해지급률 등이
보험상품별로 다르므로
보험계약을 구분하여 체크하고 있었고,

후각인지기능검사를 추가로 더 시행하고,
이에 대한 손해사정서를 제출한 곳은 보정서 제출
다른 곳은 손해사정서를 각각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담당주치의 선생님의 소견도 함께 제출하였으며,
인과관계등을 검토 후 보험금이 지급되어
손해사정 업무를 종결하였습니다.
후각기능이 상실되는 시기가 보통 사고 발생 직후 확인될 수도 있지만
치료가 어느정도 지나고 난뒤에 증상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확인이라기보다 환자가 인지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애요
이런 경우 사고와의 인과관계, 검사방법의 적정성 등이 중요하게 되며,
장기간 걸리는 상황인만큼 치료에 집중하고,
증상에 대한 진료와 검사등을 잘 시행하여야
보험금도 받을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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