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날카로운 장비에 의해 손가락이 절단되어
급히 인근 병원에 내원하여 봉합을 하였지만
손가락 뼈는 절단된 부분을 기준으로 분리된 상태인데
상해후유장해 보험금이 청구가 가능할지 문의 주신 분이예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분류표 상 기준에 부합하는 것도 있고, 부합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는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이 다르기 때문인데
보통의 가입기간을 꼭 확인해보고 진행여부를 결정해야합니다.
아니면 그냥 비용만 들수가 있어요
*아래 그림과 같이 약관의 손가락 장해 파트의 장해세부기준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치료받은 병원 서류와 영상자료 등과
이분이 가압히고 있는 보험의 약관상 장해분류 기준과
비교하면서 검토하였을 때,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고,
환자의 상태와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손해사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였습니다.
보험사에서도 고객분이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 상 기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고객분들께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의 약관 내용은 시기에 따라 그 내용이 다르니
이를 중점적으로 상담하고 검토해줄 수 있는 분에게
도움을 받아 청구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